
공익직불제는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뉘며,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1.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✅ 기본 요건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해당 농지를 2017년 9월 1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경작했거나,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신청 가능농업 외 소득이 연 3,700만 원 이하일 것 (소농직불금 신청 시)✅ 제외 대상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(3,70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공공기관 소유 농지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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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2. 21:49